자동차·제트스키 등 통제품목 수십억원어치 러시아에 밀수출
고휘훈 2024. 1. 29. 12:16
국제사회의 제재로 수출이 통제된 품목을 러시아에 우회 수출한 일당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인 50대 A씨와 한국인 공범 4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가 아닌 주변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 등 51억 원 상당에 달하는 물품을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의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면서 현재 해당 물품들을 수출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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