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노아파 가입' MZ 조폭들, 무더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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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 수사를 계기로 폭력조직 수노아파 가입이 드러난 전직 조직원 23명이 29일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은 검찰이 지난해 6월 기소한 37명 중 호텔 난동 사건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수노아파에 단순히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한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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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하얏트 호텔 난동 사건' 수사를 계기로 폭력조직 수노아파 가입이 드러난 전직 조직원 23명이 29일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등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 B씨·C씨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와중에 다른 수용자 B씨·C씨에게 수노아파 가입을 권유하고 출소 후 자신이 주도한 범행에 B씨·C씨를 가담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과거 선고받은 판결과 동시에 형량이 산정됐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씨 등 18명은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강의수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조직은 가입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가입 이후 조직원 경조사나 단합대회 등 의례적 행사 외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수노아파를 이미 탈퇴하고 직장인으로 생활하다 수사·재판을 받은 2명에 대해선 보호관찰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또 2013년 초 수노아파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1명에 대해선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검찰이 지난해 6월 기소한 37명 중 호텔 난동 사건에 직접 가담하지 않고 수노아파에 단순히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에 한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20년 10월 호텔 난동에 직접 가담하거나 이를 사주한 혐의를 받는 12명에 대해 오는 3월18일 속행공판을 주재할 계획이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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