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뭉술’ 중처법에 수사 지지부진 … 2년간 처리 34%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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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 1년 넘게 수사하고 있는 중대재해 사건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향후 사건 증가로 고용부의 사건별 수사 기간이 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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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판례 없어 수사난항”
정부,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
50인 미만 사업장 83만곳대상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 1년 넘게 수사하고 있는 중대재해 사건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된 지 얼마 안 돼 참조할 판례가 부족한 데다 법령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해당 기업 대표들은 수사 대응과 처벌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회사는 장기 사법 리스크에 노출돼 “말라죽을 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향후 사건 증가로 고용부의 사건별 수사 기간이 좀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처법 발효 후 지난 2년간 부산·울산·경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수사 건수는 총 90건으로 이 중 34%(송치 20건, 무혐의 11건)만 처리됐다. 수사 중인 59건 중 1년이 넘은 사건은 28.8%(17건)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경북)도 2년 동안 총 54건을 입건했는데 12건만 송치 및 무혐의 처리했다. 수사 중인 42건 중 1년이 경과한 사건은 23.8%(10건)다. 업계에서는 중처법과 시행령에 위법사항이 촘촘하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고용부 특사경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 사례와 판례가 있지만 중처법은 세부 규정이 없는 매뉴얼에 가까워 수사가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돼 사건이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중처법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 기업들은 이번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등 10개 핵심 항목에 걸쳐 자가진단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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