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포상금 최대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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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9일 경찰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함께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병원이나 브로커며, 허위입원이나 허위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내용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동일병원에 대해 2인 이상이 신고하면 특별포상금액을 분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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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9일 경찰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금융감독원·보험업계와 함께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병원이나 브로커며, 허위입원이나 허위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내용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
포상금액은 최대 5000만 원이다. 동일병원에 대해 2인 이상이 신고하면 특별포상금액을 분할 지급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나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은 생·손보협회가 지급기준 해당 여부를 심사한 뒤 이뤄진다.
경찰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계신 병원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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