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소법 3년, ELS 계기로 점검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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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3년여 지난 시점에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설명해야 할지,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실시한 주요 12개 판매사 검사에 대해 이 원장은 "절차적으로 검사가 끝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말씀드릴 수 있다"며 "국민들 보시기에 여러 문제 제기 있다는 거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강한 강도로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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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인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3년여 지난 시점에 금융투자 상품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창구를 통해 판매할 때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하고 설명해야 할지,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은행이 문닫을 수 있다는 경고를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발언했다.
또 최근 실시한 주요 12개 판매사 검사에 대해 이 원장은 "절차적으로 검사가 끝나고 합당한 기준에 따라 정리를 해야 최종적으로 위법인지 아닌지 말씀드릴 수 있다"며 "국민들 보시기에 여러 문제 제기 있다는 거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강한 강도로 검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검사 이후 제도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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