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2명 재위촉·3명 신규 위촉

홍정명 기자 2024. 1. 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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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입법·법률 고문 5명 중 임기만료된 김치환·김경수 고문을 재위촉하고, 이광옥·배명이·김봉균씨를 신규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의회는 자치입법 활동 역량 강화와 신속한 법제 지원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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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조례 개정 통해 정원 5명서 8명으로 확대
[창원=뉴시스] 경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장 수여식. 오른쪽부터 신규위촉된 김봉균 법률고문, 이광옥·배명이 입법고문, 도의회 김진부 의장, 재위촉된 김치환 입법고문.(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4.01.29.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는 입법·법률 고문 5명 중 임기만료된 김치환·김경수 고문을 재위촉하고, 이광옥·배명이·김봉균씨를 신규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의회는 자치입법 활동 역량 강화와 신속한 법제 지원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10월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다.

입법고문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지역대학 등에서 추천을 받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경남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력 및 전문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경남도의회는 입법고문 증원에 따라 신속한 조례안 자문 회신으로 성안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법률고문 증원으로 의회 관련 법령사항의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호의 중요사무인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에 한층 더 수준 높은 자문을 받아 입법 사안 및 법규 해석에 전문성을 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황외성 입법담당관은 "위촉 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대학 교수 및 입법업무 경력 퇴직공무원 출신 등 자치법규 관련 다양한 경력과 실무 경험이 많은 적임자를 신규·재위촉했다"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여성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양성평등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타 시·도 입법담당 부서를 살펴 보았지만, 경남도의회의 조례안 성안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입법·법률 고문 정원의 증가에 맞추어 의원입법 조례안 등 법제 지원인력 증원도 필요한 시점이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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