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조직 ‘수노아파’ 권유 조직원 실형
김지윤 2024. 1. 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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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지역의 폭력조직 일명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체 등의 이용·지원 혐의로 기소된 수노아파 조직원 이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별도 사건으로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수감자에게 수노아파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습니다. 이 씨로부터 제안을 받고 출소 직후 단체에 가입한 2명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수노아파 조직원 18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단체 가입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린 만큼 선처한 것임을 명심하라"며 "향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수노아파는 조직원 약 120명으로 구성된 목포 지역 내 폭력조직으로, 지난 2020년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대규모 난동을 부려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심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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