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철거 예정인데 종부세 내라?…법원 "안 내도 된다"
한류경 기자 2024. 1. 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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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될 예정인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라는 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부동산신탁사인 A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19년 경기 용인시 일대 약 5만㎡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대행자로 지정됐습니다. 신탁을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았습니다.
세무당국은 2020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A사가 신탁재산인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종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사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종부세 부과 당시 2020년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 있었다"며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 대부분 단전·단수 조치와 이주가 완료된 상태였고 2020년 말에는 모두 철거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세법상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A사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 2000여만원 가운데 13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A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세무서는 A사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모두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종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종부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로서 부과주체,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다른 별개의 조세인 만큼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될 예정인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라는 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부동산신탁사인 A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2019년 경기 용인시 일대 약 5만㎡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대행자로 지정됐습니다. 신탁을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도 받았습니다.
세무당국은 2020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A사가 신탁재산인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종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사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종부세 부과 당시 2020년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 있었다"며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 대부분 단전·단수 조치와 이주가 완료된 상태였고 2020년 말에는 모두 철거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세법상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A사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 2000여만원 가운데 1300여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A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세무서는 A사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않고 모두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종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종부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로서 부과주체,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다른 별개의 조세인 만큼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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