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중학생, 병원에서 보호입원 상태로 수사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군(15)을 보호입원 상태에서 조사키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오전 정례 간담회를 열고 현재 응급입원 상태인 A군이 보호입원 상태로 전환될 경우 병원에서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A군은 오는 30일 응급입원이 종료된 후 보호입원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군이) 응급입원 이후 보호입원으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보호입원 상태에서 병원 측과 일정 조율 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군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으로 추정돼 응급입원했다. 경찰은 “경찰 프로파일러와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면담 등을 통해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보호입원은 응급입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환자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 판단과 보호자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조치다.
경찰은 지난 28일 A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A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PC 등을 포렌식해 분석 중이다. 또 A군의 통화내역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교차 분석해 A군의 당일·과거 동선 및 행적을 확인하고 있다.
A군은 배 의원을 습격하기 전에는 폭력적 성향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학내에서 비슷한 문제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정치 관련 집회 참여 등 A군의 과거 행적이나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 “지금 단계로는 판단할 자료가 빈약하다”고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현장 CCTV와 (A군의) 1차 진술 외에는 근거가 없다”며 “계획범죄 여부는 휴대폰과 노트북, 본인 진술 등을 추가로 조사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A군 부모가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 또는 법조인이라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 “판·검사 등 법조인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찰은 A군의 범행동기와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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