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 내 '병역 기피'‥축구 청소년 국대 출신 전직 프로게이머 '유죄'

이지은 ezy@mbc.co.kr 2024. 1. 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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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난해까지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원창연 씨가 병역 기피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원 씨는 지난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인 원 씨는 온라인 축구 게임 '피파 온라인 4' 프로게이머로 활동했으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은퇴한 후 최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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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게이머 원창연 [인터넷 화면 캡처]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지난해까지 프로게이머로 활동했던 원창연 씨가 병역 기피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씨는 지난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받은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고,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한 2018년에는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원 씨는 과체중이 아닌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군사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된다는 사실을 노리고 정신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사람 많은 곳에는 갈 수 없어 외출은 하지 않고 혼자 거주한다"고 거짓말을 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고, 심리평가 허위 응답으로 "전체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세"라는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쓰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인 원 씨는 온라인 축구 게임 '피파 온라인 4' 프로게이머로 활동했으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은퇴한 후 최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682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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