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부문화 확산위해 공익법인 주식관련 규제 완화를”

김만용 기자 2024. 1. 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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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문화 확산 등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과 행사 등을 지나치게 규제해 기업의 사회 환원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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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
“공정거래법과 상속·증여세법
지나친 규제로 사회환원 위축
의결권 행사 금지 등 불합리”

기부 문화 확산 등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9일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3년 세계기부지수(WGI)’에서 한국의 기부 참여지수는 38점으로, 전체 조사 대상국 142개국 가운데 79위에 그쳤다. 전년(35점·88위)보다는 소폭 올랐지만, 미국(5위)과 영국(17위)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참 저조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들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과 행사 등을 지나치게 규제해 기업의 사회 환원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공익법인의 순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며 공익법인의 존속 가능성까지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의결권 미행사 규정 시 20% 이상)을 주식 취득의 형태로 출연받으면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면세 적용 한도가 5%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는 없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최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공익법인이라는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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