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리한 기소” “법원 봐주기”… ‘양승태 1심 재판’ 논란

이현웅 기자 2024. 1. 29. 1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제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의 봐주기 등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사법농단' 사건이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이 5년에 가까운 재판 끝에 1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기소된 13명의 판사 혐의 중 유죄 확정은 극히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개입은 월권”… 무죄 선고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 엇갈려
검찰,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듯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제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의 봐주기 등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사법농단’ 사건이 결국 ‘태산명동 서일필(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이 5년에 가까운 재판 끝에 1심 무죄를 선고받았고, 기소된 13명의 판사 혐의 중 유죄 확정은 극히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크게 나뉘는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서 법원은 재판 개입 관련 혐의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이들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의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장뿐만 아닌 그 어떤 판사도 그러한 권한은 없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월권’은 처벌될 수 없다는 논리다. 이 같은 법리는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 재판에서 대법원도 확인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개입’ 관련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장에게 의견을 전달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의 1심 결과는 오는 2월 5일 나올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직원에게 부당한 일을 지시한 것을 의미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 등 행위도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재판 결과를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모든 행위를 양 전 대법원장이 개입하고 지시한 것처럼 기소한 검찰의 잘못이 가장 크고, 이 같은 수사를 지시한 당시 청와대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한 판사는 개인 SNS에 “월권이라 무죄인 거냐”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재판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면서 “유무죄 판단을 떠나서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