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공식 지정…도내 13번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파주시는 지난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해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이후로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명을 2년 연속 초과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공식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지난 2022년 5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에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해 인구 50만명을 넘어선 이후로 대도시 지정 요건인 인구 50만명을 2년 연속 초과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라 대도시로 공식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대도시(특례시 포함)로 지정된 도시는 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안양·시흥·김포이며, 이번 지정으로 파주시는 경기도의 13번째 대도시가 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년도 말일 기준 인구가 2년 연속 50만명을 유지하면 대도시로 분류된다. 이에 29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공고함에 따라 파주시는 정식으로 ‘인구 50만 대도시’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대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파주시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행하던 25개 법률 120여 개 사무 중 91개 사무를 직접처리 할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사무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정 등이며,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나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시민 편익 향상도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4년은 파주시가 1996년 시 승격 이후 28년 만에 대도시로 발돋움했다”며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100만 자족도시를 향한 기틀을 마련하도록 파주시의 미래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