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 보험사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00만원

김국배 2024. 1.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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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 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등 보험 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나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금감원과 경찰청,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월 한 달간 보험 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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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4월까지 특별 신고 기간 운영
병원·브로커 제보 시 포상금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 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등 보험 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포상금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나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하면 된다.

금감원은 제보받은 사건의 혐의 내용을 선별해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 보험 범죄 특별 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경찰청,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월 한 달간 보험 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도 실시하기로 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과 병·의원 밀집 지역에 옥외 전광판, 지하철·버스 등 매체를 통해 신고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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