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인내심 갖고 판단해야…성공하고도 이전 수준 회귀까지 3.2년 걸려”

2024. 1.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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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기 진입 실패는 ‘마지막 단계 리스크’ 부주의 탓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둔화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내심을 갖고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물가안정기에 진입하더라도 최초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충격 발생 이전 수준까지 돌아가기에는 평균 3.2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 물가안정기로의 전환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지표가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물가안정기 진입과 관련된 마지막 단계(last mile)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서 정의하는 물가안정기란 인플레이션이 경제주체의 일상적 경제활동(기업의 제품 가격 인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또 경제주체들이 현재의 물가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합리적 무관심’을 유지한다. 또 특정 부문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충격이 여타 부문으로 파급되지 않고, 그 부문 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멸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외식 서비스 물가 등으로 전가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등락하더라도 기조적으로는 장기간 목표수준(2%) 근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은행 제공]

정성엽 통화정책국 정책분석팀 차장은 “물가안정기 전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고인플레이션기에는 부문별 물가 충격이 여타 부문의 가격조정을 촉발했던 반면, 물가안정기에는 부문별 인플레이션의 독립적 충격이 상대가격 변화만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보면 부문간 상호작용은 상품 부문의 인플레이션이 서비스 부문으로 파급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문간 인플레이션 충격 파급엔 기대인플레이션이 연결고리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물가안정기로의 전환을 위해선 기대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화가 필요한데, 이는 경제 주체들이 몸소 낮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후에나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인플레이션 충격의 부문간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경우, 종합지수의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적은 근원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등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고서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과 그리스 등 국가의 물가안정기로의 진입 사례를 살펴본 결과 실패했던 경우엔 마지막 단계 리스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큰 폭의 인플레이션 충격 이후 기술적으로 따라오는 기저효과를 물가안정기로의 진입으로 잘못 판단하면서 정책당국이 성급하게 완화기조로 전환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에 소요되는 기간이 3.2년으로, 아에 대한 부담으로 성급한 완화에 따른 비용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공사례의 경우 통화긴축이 상당 기간 일관되게 시행됐을 뿐만 아니라, 금융·외환·실물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병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충격 외에 추가적인 공급충격이 없었던 행운도 한몫 했다는 설명이다.

임세준 기자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국면에 진입한 국내 상황에 대해 보고서는 “점차 인플레이션 지표가 낮아지는 모습이나 물가안정기 진입과 관련된 마지막 단계 리스크는 잔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인플레이션 기대 및 품목별 분포를 보면 아직 가격조정 모멘텀이 남아있는 데다 비용충격이 추가로 발생할 여지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비용 누증 압력 일으키는 부문간 인플레이션 파급 또한 아직 충분히 진정되지 않은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보고서는 “물가안정기조로의 재진입 여부는 부문간 파급, 기대인플레이션·기조적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해야하는 만큼 확신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며 “일부 물가지표의 일시적 긍정 신호(head fake)에 과도한 의미를 두지 않도록, 다양한 지표들의 추세적 움직임을 인내심을 갖고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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