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회삿돈 수십억 빼돌린 대부업체 대표 적발

박채영 기자 2024. 1.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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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해 해외 출자·외제차 리스
금감원, 전체 등록 대부업체 특수관계인 거래 점검
금융감독원 제공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대부업체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한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B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확인해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B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사 자금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 B씨는 횡령한 자금을 본인이 소유한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B씨는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C사에 대해 A사가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도록 하고,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결국 A사는 C사에게 대출을 상환 받을 권리를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A사와 B씨에 대해 “점검 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의뢰하고 업계 경각심을 환기하고 준법의식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금융위에 등록된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위에 등록된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총 963개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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