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포상

임성원 2024. 1.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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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3개월간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용 및 성형 시술 후 실손의료보험 허위 청구나 보험사기 혐의 병원·브로커 등 제보 시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동일 병원 2인 이상 신고 시 특별포상금액을 분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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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 운영
신고 독려 위한 집중 홍보 활동 실시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 홍보 포스터. <금감원 제공>
그래픽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3개월간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용 및 성형 시술 후 실손의료보험 허위 청구나 보험사기 혐의 병원·브로커 등 제보 시 최대 5000만원의 특별포상금을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신고 독려를 위한 홍보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특별 신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다. 포상금액은 신고하는 사람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000만원을 각각 준다. 동일 병원 2인 이상 신고 시 특별포상금액을 분할 지급한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면 특별포상금 외에 기존에 운영한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로 지급한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및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생명·손해보협회가 지급 기준 해당 여부 심사를 한다. 특별 신고 기간 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진행 시 사진 및 동영상 등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며,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한다.

다만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임직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 및 조사·수사 중이거나 이미 조치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 등에 해당하면 지급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생·손보협회 공동으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집중 홍보하는 활동도 전개한다. 다음 달 한 달간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심 및 병·의원 밀집 지역 등에 옥외 전광판과 지하철·버스 등의 매체를 통해 신고 독려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돼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보험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가지고 계신 병원관계자와 브로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은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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