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원 판결·공증 없는 채권은 추심 중단 요청하세요”

2024. 1. 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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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 검사사례를 활용해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한 3차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추심을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중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할 경우엔,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법원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강제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집행권원이 없으면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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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추심 관련 3차 소비자경보
“강제집행 언급시엔 집행권원 확인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회사 검사사례를 활용해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한 3차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추심을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엔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채권추심 수임이 가능한 채권은 상사채권(상법상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이나 법원 판결·지급명령을 받은 채권, 공증증서가 있는 채권 등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이다.

판결·공증 등 권원이 없는 민사채권을 추심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므로 추심 중단 요청이 가능하다.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중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할 경우엔,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법원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강제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집행권원이 없으면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된다.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현금 또는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할 경우엔 거절해야 한다. 변제금은 채권추심회사가 발송한 수임사실 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필요시 녹취, 문자메시지 등 관련 증빙 등을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시 대응요령 ▷채무감면 진행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경보를 통해 안내한 바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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