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좌로 입금해라”…돈갚다 횡령에 가담할 수 있어요

김경렬 2024. 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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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사에 대한 검사사례를 활용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2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경보사항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법원판결·지급명령 등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인지 확인한 뒤 권원이 없는 민사채권인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해야한다.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 경우 횡령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채무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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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3차 경보
금융감독원 여의도 사옥. <금융감독원 제공>

#A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돌려막기 식으로 추심금을 횡령했다. 추심업무 수행중 채무자의 변제금 1294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유용하고, 이후 다른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자금 1300만원으로 먼저 변제한 1294만원 채무를 후종결 처리했다.

#B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해촉 당시 무단 반출한 위임계약서, 채권원인서류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계속했다. 회수한 변제금 3000만원에 대한 수수료 600만원(20%)을 채권자로부터 직접 수취 후 횡령했다.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사에 대한 검사사례를 활용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29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앞서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시 대응요령, 채무감면 진행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 바 있고, 이번이 세 번째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경보사항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법원판결·지급명령 등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인지 확인한 뒤 권원이 없는 민사채권인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해야한다. 채권추심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이나 판결·공증 등이 있는 민사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

채권추심인이 강제집행을 언급하거나 독촉장을 발송할 경우 법원판결·지급명령 등 강제 집행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특히 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개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한다면 거절해야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변제금은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한다. 개인명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개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 경우 횡령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채무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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