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브로커 낀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3개월 운영

2024. 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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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험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병원과 브로커, 환자다.

신고대상에 따라 병원 5000만원, 브로커 3000만원, 환자 1000만원 순이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 및 각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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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업계, 2~4월 특별신고기간 운영
병원·브로커·환자의 허위 진단·입원·청구 대상
최대 5000만원 특별포상금…“내부자 제보 중요”
[금융감독원 자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험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병원과 브로커, 환자다.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 입원이나 허위 진단을 하거나, 미용·성형시술을 하고 실손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사례를 신고하면 된다.

보험사기 적발에 핵심 역할을 하는 양질의 제보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신고대상에 따라 병원 5000만원, 브로커 3000만원, 환자 1000만원 순이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면 기존 포상금 제도에 따른 일반포상금도 별도로 지급한다.

포상금 지급 심사는 생·손보협회가 진행하며, 제보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진행시 구체적 물증 제시,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 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된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 및 각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하면 된다.

금감원은 특별신고기간에 제보된 사건의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해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청, 생·손보협회와 함께 제보 활성화를 위해 2월 한달간 병·의원 밀집지역과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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