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산의 절반을 가져다 쓴’ 대부업체 대표…금감원 횡령·배임 수사의뢰

김경렬 2024. 1. 2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대부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하겠다.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한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업계 경각심 환기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며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적발 사항
개인 소유 회사 대출 4.4억원…소멸시효 지날 때까지 안 갚아
차량 리스비 1.4억…지인 렉서스 차량 리스비에만 6천만원 사용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A사 대표이사 B씨(지분율 100%)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작년 말까지 회삿돈 28여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빼냈다. B씨는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리스비는 부인과 동생 등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에게도 지급됐다. B씨는 대부업자 A사에게 본인이 소유한 C사(B씨 지분율 100%)에 4억4000만원의 대출을 내주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A사는 10년이 지나도록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소멸시효가 지나자 대출금은 공중분해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대부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대부업자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총 10개 대부업자다.

대표 B씨를 수사의뢰한 이유는 가지급금이 회사 자산의 절반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사례의 A사의 자산총계는 49억원. B씨가 가져간 가지금은 28억원이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 963개사(2023년 6월 말 기준)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하겠다.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한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업계 경각심 환기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며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