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내부자 신고하세요

2024. 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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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금융감독원(금감원)·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된 사안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해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되며, 경찰은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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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최대 5000만원 특별포상금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경찰청은 금융감독원(금감원)·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된 사안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해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되며, 경찰은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하여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경찰청은 금감원·건보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고 17일에는 보험업계 SIU 임원 간담회를 열었다. 각 기관은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의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병원 및 브로커다. 내부자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신고인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병원 관계자가 신고하면 5000만원, 브로커가 신고하면 3000만원, 병원 이용자(환자)가 신고하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또는 각 보험회사의 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면 특별포상금 외에 기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원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병원 이용자(환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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