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신고센터 강화…"불법 엄정 조치"

정태현 2024. 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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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일(30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를 개편해 운영한다.

금감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해 투자사기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받기로 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신고센터에 총 1504건의 가상자산 불법 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창구를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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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창구 일원화·신고 항목 세분화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일(30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신고센터를 개편해 운영한다. 신고 창구를 통합하고 접수 체계를 세밀하게 정비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각종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금감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연계 투자 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해 투자사기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받기로 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나날이 교묘해지며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 걸 고려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신고센터에 총 1504건의 가상자산 불법 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매월 평균 215건 수준이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와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창구를 일원화했다.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 유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 대응하기 위해서다.

신고센터 접수 체계도 정교화했다. 신고자가 불공정 거래 유형을 선택하도록 했고, 신고 항목도 세분화해 제보의 구체성을 높였다. 접수된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 관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한다.

신종 사기 수법이나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은 적시에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피해 예방을 최소화한다. 신고센터 화면도 개선한다. 관련 법규와 불공정 행위 사례 등을 게시하고, 제보 사례 등을 상시 업데이트해 이용자 이해도를 높인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가상자산거래소 등과도 불공정 거래 동향 등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긴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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