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인 개인 계좌로 입금 요구하면 즉시 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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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며 "추심인이 현금 또는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즉시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심인은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A씨 사례처럼 추심인인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횡령하게 되면 채무자 피해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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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 한 신용정보회사의 위임 직원 채권추심인 A 씨는 채무자 변제금 1294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유용하고, 이후 다른 채무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전 채무를 처리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횡령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며 "추심인이 현금 또는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즉시 거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심인은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A씨 사례처럼 추심인인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뒤 횡령하게 되면 채무자 피해로 이어진다.
채권추심회사가 위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면 법원 판결·지급 명령 등 추심할 수 있는 채권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당하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민사 채권이라면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된다.
채권추심회사는 민사집행법상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 법원으로부터 이행 권고 결정문 또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채권,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가 있는 채권 등에 한해서만 추심할 수 있다.
강제집행도 판결, 공증 등의 강제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집행권원은 확정 종국 판결, 확정 지급명령, 임시압류・가처분명령, 집행 증서 등을 말한다. 이게 없으면서도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언급하는 건 불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심회사가 강제집행을 허위로 통보할 땐 녹취, 독촉장 등 관련 내용을 확보해 민원 접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소멸시효완성채권 추심 시 대응 요령, 채무감면 진행 시 주의 사항 등에 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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