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표가 28억원 '꿀꺽'…금감원 수사 의뢰

박은경 2024. 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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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8억원을 횡령한 대부업자 대표를 경찰에 넘겼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체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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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인 외제 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28억원을 횡령한 대부업자 대표를 경찰에 넘겼다. 13년에 걸쳐 횡령과 배임을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체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

B씨는 2011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 A사는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였다. B씨는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과 지인의 외제 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약정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는 것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B씨는 A사뿐만 아니라 C사의 지분도 100% 보유하고 있었는데, A사로부터 C사 대출을 4억원 취급하게 한 후 대출 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사는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했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전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주주와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의 거래 현황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말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963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 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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