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 보험사기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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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조직형 보험사기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한다.
29일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민생 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병원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 브로커 최대 3000만원, 병원 이용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동일 병원에서 2인 이상이 신고하면 포상금은 분할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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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사건 검찰 송치 시 일반 포상금도 별도 지급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감독원이 조직형 보험사기를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5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해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
29일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민생 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다. 허위로 입원과 진단을 해주거나 미용·성형 시술 뒤에 실손보험 허위 청구를 제안한 경우다.
신고 가능 대상자는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 병원 이용자(환자)다.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병원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 브로커 최대 3000만원, 병원 이용자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동일 병원에서 2인 이상이 신고하면 포상금은 분할해 지급한다.
제보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특별보상금 외에 별도로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른 일반포상금도 받는다.
일반포상금은 적발 금액 기준 5000만원 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5000만원 미만은 10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200만원이다. 5억원 이상부터는 1000만원에 5억원 초과 금액의 0.5%를 더해 지급한다. 한도는 20억원이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1332-4번-4번)나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가진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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