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되면 수백 배” 속여…가상자산 투자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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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식의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가 모두 3,228건 접수됐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제보를 빠르게 인지하고 수사당국 등과 협력하기 위해 기존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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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식의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가 모두 3,228건 접수됐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홈페이지 접수가 1,504건, 유선 상담이 1,724건입니다.
홈페이지 접수 건수를 사기 유형별로 보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속이는 경우가 561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광고(293건), 사업성 의문(134건), 피싱(48건), 기타(452건) 순입니다.
사례들을 보면, 특정 가상자산이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될 거라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은 뒤, 가격을 띄워 매도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를 만든 뒤 투자금을 입금하게 한 뒤, 출금을 거절하거나 웹사이트를 폐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등을 홍보하면서 관련 가상자산에 투자하라고 한 뒤 연락이 끊어지거나, 이른바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을 본 회원들에게 접근해 보상해주겠다며 가상 자산 투자를 권유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투자사기 관련 제보를 빠르게 인지하고 수사당국 등과 협력하기 위해 기존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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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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