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 강제집행시 법원 판결 확인해야"…소비자 경보 발령

김근욱 기자 2024. 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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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차 경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채권추심은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아내는 제도로, 금감원의 허가 하에 진행된다.

문제는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채권추심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할 경우 중단을 요청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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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 상사·민사채권만 수임 가능…그 이외는 불법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차 경보를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채권추심은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아내는 제도로, 금감원의 허가 하에 진행된다. 문제는 합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채권추심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할 경우 중단을 요청하라"고 경고했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상법에 따른 금전채권)과 판결·공증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 그 외의 채권을 수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채권 추심인이 강제집행을 언급할 경우 '강제 집행권원'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도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가집행 선고 등의 집행권원이 없으면서도 강제집행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채권 추심인이 현금 또는 개인 명의 계좌로 변제금을 달라고 요구할 시 단호히 거절하라고 덧붙였다. 채권추심회사는 변제금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며 개인 명의 계좌 입금이나 현금 수령은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금융소비자 주의 사항과 대처요령을 안내한 바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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