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협박·개인 계좌 입금 요구”…불법 채권 추심 ‘소비자 경보’

김혜주 2024. 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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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의 불법 채권 추심과 관련해 감독 당국이 오늘(29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추심회사가 강제집행을 언급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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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의 불법 채권 추심과 관련해 감독 당국이 오늘(29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추심회사가 강제집행을 언급하거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과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라고 말했습니다.

채권추심회사는 통신요금·공사대금·운송료 등의 상사채권과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이나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지급명령을 받은 채권, 공정증서가 있는 채권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민사채권만 수임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에서 추심하고 있는 채권이 민사채권에 해당하지만 권원(판결·공정증서)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 해당 권원을 확인하라”며 “상사채권이나 권원이 있는 민사채권이 아닌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할 경우 강제집행 권원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강제집행의 경우 확정 종국판결, 확정 지급명령, 가압류·가처분명령 등 집행 권원을 확보한 뒤에야 가능하다”며 “집행 권원이 없음에도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강제집행을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 강제집행 중지를 요청하고, 녹취나 독촉장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변제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채권 추심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구를 거절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는 변제금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개인 명의 계좌 입금이나 현금 수령은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해 직접 받고 나서, 횡령 사고로 이어져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인 A 씨가 채무자의 변제금 1,294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챙기고, 다른 채무자에게 받은 자금 1,300만 원으로 앞선 채무(1,294만 원)를 종결 처리하는 등 돌려막기 형식으로 횡령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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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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