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직형 보험사기’ 집중단속…“최대 5천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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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병원과 브로커 등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브로커가 신고한 경우 3,000만 원, 병원 이용자(환자)가 신고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될 경우 특별포상금 외에 기존에 운영 중인 일반 포상금도 별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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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병원과 브로커 등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허위 입원과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등의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에 대해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특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브로커가 신고한 경우 3,000만 원, 병원 이용자(환자)가 신고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될 경우 특별포상금 외에 기존에 운영 중인 일반 포상금도 별도로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특별신고 기간 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인 수사 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지급됩니다.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거나 신고인이 신원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4번-4번) 또는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갖고 있는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 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은 환자들은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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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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