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도 신고받는다…센터 개편

채새롬 2024. 1. 2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1천504건 접수
금융감독원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관련 신고센터를 개편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작년 말까지 총 1천50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가 제공됐다.

금감원은 기존 신고센터를 개편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 신고내용을 분석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법 시행 이후에는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하도록 관리한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srch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