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 불가 채권 추심하면 중단 요청해야"

오지은 2024. 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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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발령한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주의 단계'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통신요금, 공사대금, 운송료 등)과 민사채권(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전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

따라서 권원(판결·공증 등)이 없는 민사채권 등을 수임해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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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29일 채권추심회사에서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이 발령한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주의 단계'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통신요금, 공사대금, 운송료 등)과 민사채권(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금전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

따라서 권원(판결·공증 등)이 없는 민사채권 등을 수임해 추심하는 것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채권추심회사가 채권 추심 중 강제집행을 언급할 경우 판결, 공증 등 강제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집행권원이 없으면서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언급하면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이 밖에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 시 거절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시 횡령 사고 등으로 이어져 채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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