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신고 특별포상금 5천만원

이율 2024. 1. 2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포상금 5천만원을 내걸고 내달부터 3개월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으로 하고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제보하면 최대 5천만원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특별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천만원, 브로커인 경우 3천만원, 병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 특별포상금 5천만원을 내걸고 내달부터 3개월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신고기간 포스터 갈무리]

금감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내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으로 하고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제보하면 최대 5천만원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이후 실손보험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과 브로커다.

특별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천만원, 브로커인 경우 3천만원, 병원 이용자인 경우 1천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신고 후 경찰 수사 진행 시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거나,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 협조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지급기준 해당 여부는 생·손보협회가 심사한다.

같은 병원에 대해 2인 이상 신고 시 특별포상금액을 분할 지급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와 각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금감원과 보험회사들이 신고 내용을 분석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 신고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될 경우 특별포상금 외에 이미 운영 중인 일반포상금도 별도로 지급한다.

금감원은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가진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