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임·횡령혐의 대부업체 대표 수사의뢰"

이용안 기자 2024. 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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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는 대부업체 대표이사를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하는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에서 일부 대부업체 대표이사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수 있기에 지난해 6월 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963곳에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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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횡령 및 배임 구조도/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배임과 횡령 혐의를 받는 대부업체 대표이사를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오는 30일까지 실시하는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에서 일부 대부업체 대표이사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 B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 B씨는 이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과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썼다. 또 B씨는 A사의 관계사인 C사(B씨가 지분 100% 보유)에 4억원 가량을 대출해주고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아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수 있기에 지난해 6월 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963곳에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하기로 했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높은 대부업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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