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 병원·브로커 신고하면 특별포상금 5000만원"

이용안 기자 2024. 1. 2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신고하면 특별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준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돼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갖고 있는 병원관계자와 브로커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았으면서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병원 이용자(환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신고 관련 홍보물/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과 브로커를 신고하면 특별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준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인이 병원관계자면 5000만원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인이 브로커면 3000만원, 병원 이용자(환자)의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된 건을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지급기준 여부를 심사한다. 특별신고기간 내 제보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때 사진, 동영상 등 구체적 물증을 제시하고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시 특별포상금 외 기존에 운영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로 준다. 다만 △보험업 종사자(협회와 보험사 임직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제보된 사건의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해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돼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갖고 있는 병원관계자와 브로커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았으면서 구체적 물증을 갖고 있는 병원 이용자(환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