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법행위 신고 접수 월평균 215건” 금감원

김미희 2024. 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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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락업(보호예수)' 등 사유를 대며 일정기간 동안 매도를 제한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접수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신고접수건은 수사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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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1일~12월31일까지 총 1504건 신고 접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 개편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예시 등을 게시했다. 금감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 A코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며 향후 가치가 수백배 상승할 것이라고 투자자를 모집한 B사는 상장 전 프리세일 기간 등에 특별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며 투자를 권유, 피해자들에게 A코인을 대량 구매토록 종용했다. 이때 ‘락업(보호예수)’ 등 사유를 대며 일정기간 동안 매도를 제한했다. 이후 A코인 발행사 및 관련자들은 상장 후 가장·통정매매 및 호재성 허위 공시 등으로 가격을 급격히 높인 상태에서 보유한 코인을 고가에 대거 매도하여 수익을 취득하고, 피해는 매도가 제한된 투자자들에게 전가했다.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215건의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접수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수익을 보장한 투자금 편취가 37.3%(5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신고접수건은 수사당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접수 체계도 더욱 정교화했다. 접수 시 신고자가 불공정거래 유형을 선택하고 신고 항목도 세분화해 제보가 구체성을 갖추도록 했다. 불공정거래 제보는 데이터베이스(DB)로 축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특이동향 등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긴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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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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