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8억 빼돌려 외제차 리스료로 쓴 대부업 대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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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당국이 회삿돈을 빼돌려 가족과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에 사용한 대부업체 대표를 적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현장 특별점검'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가 포착된 대부업체 대표 A씨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등록 대부업체 B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빼돌린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과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업무상 횡령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임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A씨는 대부업체 B사가 본인이 지분을 100% 보유한 관계사 C사에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뒤,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B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A씨는 B사에 손실을 끼쳤다는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963곳 전체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입니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엄중히 확인할 방침입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한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업계 경각심 환기와 준법의식 제고를 유도하겠습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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