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아니고 월급이 1억1천 넘는 직장인 3791명

천호성 기자 2024. 1.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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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매달 1억1000만원 넘게 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으로 집계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보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 자료를 29일 보면, 월급에 부과되는 건보료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이었다.

올해 기준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지난해보다 8.4% 오른 1억1963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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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0.02%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월급으로 매달 1억1000만원 넘게 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으로 집계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보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 자료를 29일 보면, 월급에 부과되는 건보료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8769명) 중 0.02%에 해당하는 숫자다.

건강보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해마다 정하는 월 납입 보험료 상한액을 넘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지난해엔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수월액)이 1억1033만원이 넘으면 일괄적으로 782만2560원의 월 보험료를 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에, 이들의 본인 부담으로 낸 액수는 391만1280원이었다. 기업의 임원으로서 고액의 급여를 받는 총수나 최고경영자(CEO)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올해 기준 보험료 상한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지난해보다 8.4% 오른 1억1963만원이다. 이들에게는 월 848만142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며, 본인 부담액은 약 424만원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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