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의심 건도 제보받는다

백지현 2024. 1. 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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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신고센터를 개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행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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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
작년 6~12월 중 투자사기 1504건 접수

코인 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신고센터를 개편하기로 했다. 투자사기 뿐 아니라 다양한 불공정거래 의심 사안을 제보받아 신속하게 인지하고, 수사당국·유관기관과 공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행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6월 가상자산과 연계된 각종 투자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만들었다. 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작년 12월말까지 6개월간 총 1504건(월평균 21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을 선별해 수사당국에 자료로 제공해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신고센터는 투자사기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건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통합 창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제보를 신속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 접수시 불공정거래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항목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접수된 제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조사 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고 중대한 사안을 신속히 수사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금융당국이 사안의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할 방침이다.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의 사기수법에 소비자 경보를 적시에 발령하기로 했다. 신고센터 화면에는 관련 법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를 게시하고 제보사례도 상시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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