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정치·노사관계 모두 타협의 문화 필요”

이정구 기자 2024. 1. 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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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 2023년 노동 현안 갈등에 대해 “국회, 정치, 노사관계 모두 타협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며 “타협의 문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장련성 기자

손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경총 신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 입법이 수행돼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이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5~49인) 사업장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고, 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2월 1일 시작하는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보완 입법 마지노선이다.

손 회장은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사회적 대화에서는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현 정부 들어 노사 분규 현장에서 법질서 지키는 원칙이 세워졌다. 정부에 감사하고 경총도 노사 문화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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