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정치·노사관계 모두 타협의 문화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 2023년 노동 현안 갈등에 대해 “국회, 정치, 노사관계 모두 타협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며 “타협의 문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경총 신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재해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완 입법이 수행돼야 한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2022년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 데 이어 이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5~49인) 사업장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고, 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2월 1일 시작하는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보완 입법 마지노선이다.
손 회장은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사회적 대화에서는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현 정부 들어 노사 분규 현장에서 법질서 지키는 원칙이 세워졌다. 정부에 감사하고 경총도 노사 문화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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