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내 철거 예정 주택…법원 “종부세 대상 아니다”

허욱 기자 2024. 1. 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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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내 철거됐거나 철거 예정인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뉴스1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신탁회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소송은 A사가 재개발 사업을 맡은 2019년 용인시 일대 약 4만9000㎡(1만4800평) 주택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해당 주택들은 2020년도 6월 기준 철거 계획이 확정돼 있었고, 당시 주택 대부분은 물과 전기가 끊겨 있었다. 실제 그해 말까지 모두 철거가 완료됐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A사가 해당 부지에 남아있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6억2000여만원의 종부세 등을 부과했다.

A사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소송에서 “종부세 부과 당시 일부를 제외한 주택은 이미 물과 전기가 끊겨 있어 재산적 가치도 없었고, 2020년 말 모두 철거까지 완료됐다”며 “지방세법상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종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20년 귀속 종부세 6억2000여만원 중 6억여원을 취소하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택은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해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종부세 과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종부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무서는 A사가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지 않고 모두 납부해 이를 근거로 종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하지만, 종부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인 만큼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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