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금품 살포한 부산 농협 조합장 실형

김민정 기자 2024. 1. 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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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정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국제신문 지난해 4월 11일 보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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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정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국제신문 지난해 4월 11일 보도)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2년 7월 자신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합원 B 씨에게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이듬해 2월까지 조합원 29명을 상대로 현금 550만 원, 38만 원 상당 선물세트 등을 줬다. 30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한 조합원에게 상임이사 자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12표의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됐다. A 씨를 도와 사전 선거운동을 한 조합원 7명도 함께 기소돼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오 판사는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조합 내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포섭한 후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 조직적으로 금전과 물품 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시도했다”며 “치밀하면서도 대범하게 범행하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정황이 있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또 다시 조합원들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밝혔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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