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음식점 현장방문…재해예방 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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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의 식당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업소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주방 숯가마 등 보고 위험 요인을 살폈다.
이에 이 장관은 "우선 정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고,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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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업계의 '산업안전 대진단' 적극 참여도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의 식당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일선 업소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주방 숯가마 등 보고 위험 요인을 살폈다. 노동부는 지난 27일 중처법 전면 시행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음식점·제과점 등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해왔다.
현장 점검 뒤 이 장관은 인근 상인 2명과 면담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상인들은 개인 사업주들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부가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우선 정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고,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현장에서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등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이날 개시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상인들에게 당부했다.
정부가 앞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에 따르면,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처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되지 않는다.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한 경우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고의나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자가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영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정부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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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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