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정미섭 부의장 당선무효형 확정…국힘 2·민주 4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4. 1. 29.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산시의회 정미섭(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시의회는 기존 7인에서 6인 체제로 바뀌었다.

앞서 오산시의회는 8대 때도 임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2022년 2월 민주당 비례대표이던 한은경 전 시의원이 오산지역위와 갈등으로 탈당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의회 제공


오산시의회 정미섭(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시의회는 기존 7인에서 6인 체제로 바뀌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26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이 확정됐다.

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7명으로 구성된 오산시의회 재적의원 수는 6명으로 줄었다.

비례대표가 당선무효되면 다음 순번이었던 후보자가 직을 이어받게 되지만, 민주당 오산지역위원회는 지방선거 당시 후순위 후보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국민의힘 2명, 민주당 4명 등 6명 체제로 제9대 의회의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됐다.

또한 전반기 의장단은 임기인 오는 6월까지 부의장 없이 운영된다.

앞서 오산시의회는 8대 때도 임기를 불과 4개월여 앞둔 2022년 2월 민주당 비례대표이던 한은경 전 시의원이 오산지역위와 갈등으로 탈당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된 바 있다.

오산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나 선관위 통보를 받은 건 아니지만, 대법원 전산망 등을 통해 확정 판결 사항을 확인했다"며 "비례대표 후순위자가 없기 때문에 6명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