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392개 동원해 해외 화장품·약품 3만개 들여온 2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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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 수백개를 이용해 해외에서 3만개가 넘는 화장품, 약품 등을 불법 수입해 오고, '유학생 환치기' 범죄까지 가담한 20대 여성이 징역형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약사법 위반, 화장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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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타인의 명의 수백개를 이용해 해외에서 3만개가 넘는 화장품, 약품 등을 불법 수입해 오고, '유학생 환치기' 범죄까지 가담한 20대 여성이 징역형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윤명화 판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약사법 위반, 화장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해외에서 화장품, 식품, 약품 등 1억8858만원 상당의 물품 3만243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베트남 등 해외에서 해열제와 같은 1024개의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수입했다.
이렇게 수입된 불법 수입 물품들은 SNS에서 판매됐다.
A씨는 392명에 달하는 타인 명의를 이용해 소액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속여 관세를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같은 수법을 2104회에 반복해 1482만원의 관세를 감면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외국인 유학생 등으로부터 139회에 걸쳐 4억1593만원을 '불법 환치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한국 유학을 업으로 하는 외국 업체와 공모해 유학생들의 학비를 입금받은 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학교에 대납해 주는 형식으로 범행했다.
윤명화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세관에서 부과한 관세 5300여만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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