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업계와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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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신고기간 운영은 민생침해형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결정적 신고를 독려하겠다는 취지에서 진행한다.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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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신고기간 운영은 민생침해형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결정적 신고를 독려하겠다는 취지에서 진행한다.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병원 및 브로커다. 금감원과 협회는 특히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 병원 이용자(환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라면 5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병원 이용자는 1000만원을 특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를 인정받아 검찰로 송치되면 별도의 일반 포상금도 지급된다.
포상금 지급은 각 협회가 심사하며 특별신고기간 내 제보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하거나 경찰 조사에서 참고인 진술 등 적극 수사협조가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1332→4번→4번)나 각 보험사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은밀하게 진행돼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허위 진단·입원,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 등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가진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 또는 구체적 물증을 가진 병원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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