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과 교수의 자유 넓힌 류석춘 무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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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4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수업 도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할머니들을 모아" (허위 증언하도록) 교육을 시켰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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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24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수업 도중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가 할머니들을 모아” (허위 증언하도록) 교육을 시켰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류 전 교수의 조선인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에 대해선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표현의 맥락을 고려하면 ‘위안부’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것보다는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하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정 판사는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루는 교수(가르침)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수 행위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을 형사 법정에서 가려주기보다는 자유로운 공개 토론 등을 통해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류 전 교수의 “매춘의 일부”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죄 기소 사건인 이번 제1심 판결은,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은 물리적 강제연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그들은 일본군 병사들과 동지적 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전 세종대 교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환송한 2023년 10월 대법원 판결(2017도18697)을 참조한 것이다.
선고 직후 류 전 교수는 “일제강점기와 관련해 그동안 알던 것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면 ‘나쁜 놈’이라고들 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의기억연대 측은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러므로 기본적 연구윤리의 위반 행위,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인 경우,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
위안부가 일제강점기에 강제연행됐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법적 평가의 영역은 별개의 문제다. 이를 기반으로 류 전 교수 사건에서 ‘매춘의 일종’ 발언은 통념에 반하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다면서 헌법상 학문의 자유와의 균형점을 찾은 판결은 정치(精緻)한 심판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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