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LH는 오는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최근 4년간 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566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H는 오는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최근 4년간 LH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566호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을 갖췄으며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 보증금 100만원이다. 임대료는 주택마다 차이가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29일부터 입주자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 가능하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른 시기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LH가 지속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로명 기자
dod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승수 "30년간 낸 축의금 10억 이상…서울 외곽 아파트값"
- 조민 유튜브 출연한 정경심…“니가 뭔들 안 어울리겠니”
- 김호중 "하루 배달비 40만원…배달 어플 VVIP"
- 男성기 그대로인데…트랜스젠더 수영선수 “여자부 출전하겠다” 소송
- 대박난 겨울축제, 입맛 더해 흥행할 늦겨울 축제들[함영훈의 멋·맛·쉼]
- 배용준 아내 박수진, '하와이 이주' 2년 만에 깜짝 근황
- 요즘 병사들 “군에서 1000만원 모아 여행간다”
- 57세 김성령 54kg 몸매 유지 비결…"아침엔 무조건 운동"
- 故이선균 열연한 영화 ‘잠’, 佛 제라르메 판타스틱영화제 대상
- 박명수, 재산 300억설에 "절대 아니다"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