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약품, 43개품목 업무정지 처분…"영업엔 문제없어"

황재희 기자 2024. 1.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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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 화일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해 회사 영업·경영 및 상장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화일약품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식약처로부터 최근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영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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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항목 제조·수입 업무정지
"영업·경영, 상장유지 문제없어"
[서울=뉴시스] 화일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해 회사 영업‧경영 및 상장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진=화일약품 제공) 2024.01.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국내 제약사 화일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해 회사 영업·경영 및 상장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화일약품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식약처로부터 최근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영업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화일약품은 지난 25일 식약처로부터 화일콜로이달산화규소, 화일무수유당, 화일디펜히드라민, 폴리에틸렌글리콜3350, 구아이페네신, 덱시부프로펜 디.씨. 외 43개 항목에 대해 제조·수입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화일약품이 원료 등을 미허가 소재지에 보관하고, 품목 제조 시 자사 기준서 ‘완제품 관리 규정’ 및 ‘출하 승인 관리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품목별로 제조·수입 업무정지 처분(1~3개월)을 내렸다.

이에 화일약품 측은 “의약품 등의 보관 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제조정지 일자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 판매가 가능해 최대한 재고를 확보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 향후 재발 방지와 의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처분으로 인한 회사 영업 및 경영, 상장유지에는 문제가 없다”며 “해당 행정 처분은 단순히 제조 및 수입업무정지로, 현재 보유중인 제품 재고에 대한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 수량 조절을 통해 의료현장 불편도 방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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