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선생님 아닌 '조사관'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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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학교에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작년 12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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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서울 초중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학교에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교사들은 교과 과정 외에 학교폭력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작년 12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및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 또는 교원자격증 소지자, 청소년 전문가, 퇴직 경찰 등을 위촉해 구성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29일부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33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관내 11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15~40명씩 배치된다.
조사관은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 관련 보고서를 검토하고 학교를 방문해 조사해야 한다. 사례 회의와 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하게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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